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현 상속팀 총괄 대표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는 과정에서 유독 감정이 격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오랜 세월 부모를 직접 부양하거나 병간호했고 또 누군가는 가업을 함께 운영하며 재산을 불리는 데 힘을 보탰지만 정작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민법이 마련해 둔 장치가 바로 상속기여분 제도입니다.
지난 20년간 상속과 부동산이 얽힌 수많은 분쟁을 최전선에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기여분 인정 요건과 실무상 승소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를 근거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기여분 제도라 하며 민법 제1008조의2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볼 때 특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먼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도 병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청구로서 제기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심리라는 절차를 거쳐 자세히 조사됩니다.
또한, 상속기여분 청구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어야 하며, 함께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만 법률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여분 청구를 진행하며 실무에서 흔히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유류분과의 관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 속한 문제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과는 구별됩니다.
상속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유류분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각각 진행되어야 하며 유류분 소송 절차 안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이를 반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 중에도 의뢰인이 유류분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를 강조하면 감액이 될 것이라 오해하고 있던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해 설계하지 않으면 정당한 기여분마저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여를 했더라도 기여분 청구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통상적인 역할을 한 정도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볼 때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교통사고 후 오년간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가 간병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딸이 어머니를 30년간 단독으로 부양한 사안에서는 통상의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분식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종업원 관리와 매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재산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동거나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통상의 의무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구체적 행위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기여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이 총 1억원이며 자녀가 다섯명이라면 원래는 각자 이천만원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자녀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병간호하거나 가족을 대신해 가게를 운영하며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자녀의 기여분의 일정 부분을 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고생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전략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간병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출 내역과 동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에 기여한 경우라면 관련 회계자료와 업무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주변인의 확인서와 진술서 등 제삼자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초기 청구 시점부터 전략을 세워야만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뒤늦게 자료를 보완하려 하면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여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기여분 소송은 법과 증거를 통한 정교한 입증의 영역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상속과 부동산 두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분석 없이는 전략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동시 등록된 1호 변호사로서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해지, 재개발 지역 상속 등 고난도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한국전문기자협회 상속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10년 넘게 이데일리 법률칼럼을 연재하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도 힘써왔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과 구조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갈등의 정점입니다.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시거나 상속 분쟁으로 해결책이 시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저 김용일 변호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