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을 수 있으며, 또는 병환 중 장기간 전적인 간병이나 생계 부양을 도맡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할은 실질적 형평에 반하게 됩니다.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기여분’입니다.1. 특별기여란 무엇인가?통상의 효도와 법이 인정하는 ‘기여’는 다릅니다.민법 제1008의2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 또는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상속분에 가산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단순한 정서적 돌봄이나 도의적 효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 또는 생계 부양 행위를 의미합니다.이 조항은 단지 가족 간 정서적 역할이 아니라, 법률상 평가 가능한 기여를 요건으로 합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특별기여의 예·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대한 기여·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적은 보수만 받고 장기간 종사한 경우·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출보증을 제공한 경우·피상속인 소유 자산의 증식에 실질적인 경영 또는 재정적 기여가 있었던 경우·특별한 부양행위·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피상속인을 사실상 단독으로 간병한 경우·다른 상속인의 부양 기여가 전무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오랜 기간 부담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단순한 동거, 명절 방문, 가끔의 경제적 지원·평범한 자녀로서의 효도 수준을 넘지 않는 정서적 돌봄·특별한 사정 없이 형제자매들과 유사한 수준의 방문 및 부양즉,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기여란 아래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기여의 내용이 객관적·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행위일 것.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현저하게 우월한 기여가 있을 것.2. 실무상 쟁점 ―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기여분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조정하는 보정기제입니다.실무에서는 흔히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진행되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청구 절차 요약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합니다.이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기여분 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기여분 심판을 병합하여 심리합니다.단순히 “제가 더 많이 도왔습니다”라고 주장만 해서는 절대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은 반드시 별도의 기여분 신청서(심판청구서) 와 기여의 내용, 방법, 기간, 효과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실무상 중요 포인트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등 1순위 상속인)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제기되어야 하며, 단독으로는 별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혼동하지 마십시오.유류분 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되며, 이 과정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입증은 철저하게, 기록은 구체적으로기여분은 민법상 인정된 제도지만, 실제 인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여’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려움.·경제적 환산이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내역 (근무 기간, 역할, 급여 수준 등)병간호 기록 (입원 기간, 진료기록, 간병인 대체 여부 등)금전 지원 관련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기타 증인 진술서, 병원비 지급 영수증, 간병 일지 등4.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조언수십 년간 피상속인을 위해 헌신한 상속인이 막상 상속 과정에서는 단지 ‘같은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상속분만을 받는 현실,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기여분은 ‘가족 간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구, 입증 전략, 법원의 심리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