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현 상속·부동산 팀 총괄 대표 김용일입니다
"형이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작 저에게 남은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형제 중 특정인만 부모님 생전에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에서 소외되었을 때 유족들이 느끼는 상속 불효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속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준 재산은 이미 끝난 일 아닌가라며 포기하시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 재산 특별수익 역시 최종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유류분의 명확한 산정 기준과 구체적 예시를 통해, 내가 형제에게 더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 핵심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직계비속의 법정 상속 지분은 자녀 수에 따라 평등하게 나뉩니다.
이때 법이 무조건 보장하는 유류분은 본인 법정 상속 지분의 이분의 일, 절반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둘 형과 본인 이라면 법정 지분은 각각 이분의 일이므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사분의 일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남긴 예금 일억 원이 있고, 형이 십 년 전 미리 증여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칠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재산 산정 아버지가 남기신 돈 일억 원 더하기 형이 미리 받은 아파트 시세 칠억 원은 총 팔억 원입니다.
원래 법정 상속분 자녀가 둘이므로 원래 반반씩 나누어야 할 몫은 각각 사억 원입니다.
법정 지분의 절반인 사분의 일이 유류분이므로 팔억 원의 사분의 일은 이억 원입니다.
본인은 아버지가 남긴 일억 원만 받았다면 최소 보장액인 이억 원에 비해 일억 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형을 상대로 부족한 일억 원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이 나보다 많이 받았으니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겠다라고 확신하기 쉽지만, 만약 본인 역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자산을 물려받았다면 계산 방식은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나의 특별수익도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남긴 돈이 일억 원 형이 받은 아파트가 칠억 원인 상황에서 본인도 살아생전 삼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재산 산정 남은 돈 일억 원 더하기 형이 받은 아파트 칠억 원 더하기 본인이 받은 토지 삼억 원은 총 십일억 원입니다.
원래 법정 상속분 십일억 원을 자녀 수 이로 나눈 오억 오천만 원이 본래의 지분입니다.
오억 오천만 원의 절반인 이억 칠천오백만 원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본인의 유류분 액수는 이억 칠천오백만 원이 되지만, 본인은 이미 과거에 삼억 원짜리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즉, 법정 최소 보장액보다 이미 많이 받은 셈이 되므로 형의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적인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단편적인 눈앞의 수치만으로 승패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각 공동상속인이 과거에 취득한 모든 자산 내역을 정밀하게 대조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유류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며 이로 인해 소중한 소송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수십 년 전의 것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증여할 당시 가격으로 계산해야죠"라고도 물어보시지만 이 역시 아닙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생전 증여된 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개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과거 몇천만 원에 불과했던 토지가 현재 수십억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다 주라고 유언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부모님의 명시적인 유증이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도인 유류분 자체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보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사망 후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단순한 산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재판에 진입하면, 자산의 증여 시점 입증, 사망 당시의 정확한 감정평가액 산정, 과거 계좌 추적을 통한 숨은 현금 증여 입증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제가 여러 번에 걸쳐 다발적으로 자산을 분할 증여받았다면, 법리적 인과관계를 촘촘히 엮어내야만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지난 20년간 오직 상속 및 부동산 분쟁의 한길만을 걸어온 실무 베테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국내 제1호 상속 전문 및 부동산 전문 동시 등록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현 상속 팀을 총괄하며 수많은 유류분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습니다.
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상 기록과 10년 연속 이데일리 법률 칼럼을 연재하며 쌓아온 정교한 법리적 안목으로 의뢰인의 빼앗긴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아 드립니다.
불공평한 유산 분배로 홀로 가슴을 치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김용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자산 진단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
빈틈없는 전략과 치밀한 서면 분석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