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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점수로 입증하는 증여무효소송 승소 전략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99

    저는 법무법인 현의 상속팀 총괄대표로서 지난 20여 년간 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 및 상속 관련 소송을 전담해 왔습니다.


    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 분야 우수 변호사로서 10년 넘게 이데일리 부동산 및 상속 칼럼을 연재하며 의뢰인들께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겼을 때,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증여무효소송과 그 핵심 지표가 되는 치매점수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무효의 핵심 요건: 의사능력의 결여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여나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변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인지 기능이 저하된 심한 치매 상태에서 재산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 사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편중된 자산 이전을 확인하고, 다른 자녀들이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시 부모님의 인지 상태와 의사표현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객관적 입증의 척도: 3대 치매점수 판독법

    증여무효소송에서 부모님의 의사능력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 검사 결과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치매점수를 주요 근거로 채택합니다.


    ·K-MMSE 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30점 만점 중 24점 이상은 정상으로 보나, 15점 이하로 측정될 경우 중증 치매 단계로 판단하여 의사능력 결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CDR 검사 (치매 척도 검사):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2점 이상일 경우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분류됩니다.


    ·GDS 검사 (전반적 퇴행 척도): 환자의 상태를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며, 6단계 이상인 경우 중증 인지장애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와 더불어 평소의 진료 기록, 간병 일지, 당시 대화 내용 및 유언장 작성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3. 소송 전략: 증여무효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병행

    증여무효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예비적으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당시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유효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분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만약 증여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특정 자녀가 독점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등)에 부족이 생겼다면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소멸시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치매 상태에서의 증여나 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이 깊고 입증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모님의 인지 상태를 의학적 데이터와 법리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 권리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저는 20년 이상의 상속 사건 집중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의 재산 이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권리 회복을 위한 여정에 법무법인 현의 김용일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