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수십 년간 모셨는데 막내가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류분 법이 바뀐다고 하던데, 저한테 유리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 이후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존 법리만으로 대응하다가 불이익을 입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류분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상속을 둘러싼 권리 관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에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상속권 상실 제도의 도입, 기여분 우선 보호 원칙, 가액 반환 일원화, 그리고 개정법의 적용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6년 1월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조만간 새로운 유류분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단순히 법 조문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효도'와 '기여'라는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가족 간 분쟁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오랜 비판을 입법이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상속권 상실 제도의 전면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외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상속권 상실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역시 기존의 직계존속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법정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직접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두 가지 경로 모두 허용됩니다.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자녀에 대해 남은 가족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기여분의 우선 보호입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을 더 물려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그 재산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원이고 장남이 3억 원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경우, 과거에는 1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여 장남이 3억 원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는 10억 원에서 기여분 3억 원을 먼저 공제한 7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므로, 장남의 기여 재산이 온전히 보호됩니다.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기여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기여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 시 부동산 지분 등 원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치 않는 공유 관계가 형성되고 2차 분쟁이 잇따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가액, 즉 현금 반환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유류분이 1억 원이라면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여전히 원물분할이 원칙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의 적용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실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분 우선 원칙과 가액 반환 원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날부터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유류분 개정안은 기여를 인정받는 상속인에게는 유리한 변화이지만, 동시에 상속권 상실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쟁 유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기여분 공제 여부와 가액 반환 원칙을 새로운 법리에 맞게 재검토해야 하고, 유류분 반환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상속권 상실 제도와 기여분 우선 보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법리만으로 대응하면 정당한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개정법을 숙지한 전문가와 함께 맞춤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