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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에게 전 재산 유언… 치매 유언, 어디까지 인정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15
    • 조회수 315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형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능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유언능력의 판단 기준, 효력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그리고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실전 대응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유언의 효력을 결정하는 핵심: '유언능력'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유언자에게 '유언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능력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개별적·구체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재산 처분 행위에 필요한 의사능력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능력만 있으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자의 질병 및 정신 상태, 진료기록 감정 결과(K-MMSE, CDR, GDS 척도 등), 유언의 내용, 당시의 정황, 증인 및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치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

    법원은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여러 증거를 통하여 당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진료기록상 판단력이 유지된 경우: 중등도 치매(CDR 2점) 진단을 받았으나, 진료기록상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이라고 평가되었고, 유언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며, 공증 당시 변호사와 대화를 잘 나누었다는 증인 진술 등이 있는 경우 유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인지장애에 그친 경우: K-MMSE 점수가 17점으로 경도 치매에 해당하더라도, 작성 당시 자녀들의 이름을 인지하고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는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유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계속한 경우: 치매 진단(CDR 1~2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유언의 경위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유언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되는 경우: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인지 기능에 대하여 '초기 치매 중에서 시작 단계이고, 유언의 의미와 효력과 같은 법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를 대충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의 의견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치매 유언의 효력이 부정된 사례

    반대로,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유언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효가 됩니다.


    ·급격한 인지 기능 악화가 증명된 경우: 유언장 작성 전후로 K-MMSE 점수가 17점에서 13점으로 하락하고, GDS가 4단계(중등도)에서 6단계(중증)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유언능력 부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치의가 "작성 시점에는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상태가 명백한 경우: MMSE 점수가 8~9점, GDS가 6단계로 평가되는 등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이 명백하고, 진료기록상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4. 유언무효확인의 소: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본격적으로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의료기록 확보: 유언 전후 시기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 결과지(K-MMSE, CDR, GDS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주변인의 진술 확보: 유언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를 직접 목격한 가족, 간병인, 의료진 등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감정 활용: 신경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의 비합리성 입증: 유언 내용이 유언자의 평소 의사나 가족관계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이는 유언능력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치매 유언 관련 소송은 단순히 "치매였으니 무효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고난도 분쟁이며, K-MMSE, CDR, GDS 등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료기록상 판단력이 유지되어 있었다", "유언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특히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면 승소가 어려워지므로,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