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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진단받은 아버지의 유언공증 효력, 법원이 무효라 판단한 결정적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18
    • 조회수 547

    "아버지가 공증까지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치매가 심한 상태였는데, 이 유언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유언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작성하였거나, 유언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절차(구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언공증 효력'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의 핵심 법리와 승패를 결정하는 전략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 공증을 거쳤어도 요건 흠결 시 무효

    유언공증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를 '요식행위'라고 칭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을 거쳤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며,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공증을 거친 유언도 무효가 됩니다.


    · 의사능력의 부재: 유언 당시 유언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던 경우

    · 구수 요건의 흠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유언공증 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그러나 "아버지는 치매가 있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유언 무효'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능력 판단 기준: 유언 작성 당시 MMSE 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가? 진료기록에 "상대의 말에 쉽게 설득될 수 있는 상태"라는 기재가 있는가?

    · 구수 요건 판단 기준: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명확한 언어("네", "맞습니다")로 답변하였는가, 아니면 단순히 고개만 끄덕였는가?

    · 증인 결격 사유: 공증 당시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 이해관계인이었는가?

    대구고등법원 판례(2025년)

    망인이 MMSE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중기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유언공증 작성 무렵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짓함"이라는 간호기록, 다른 소송에서 의사능력이 인정된 점, 유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점 등을 들어 의사능력 부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승소 사례와 패소 사례의 비교

    소송의 결과는 '의사능력 부재 입증'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승소 사례 (무효 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년) 판결에서 MMSE 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상대의 말에 쉽게 설득될 수 있는 상태"라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법원은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인정하여 법률행위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무기록과 전문가 감정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 패소 사례 (유효 인정)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간호기록에 일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기재가 있거나 다른 소송에서 의사능력이 인정된 경우 의사무능력 주장을 배척합니다.


    4. 핵심 전략: 의사능력 부재의 체계적 입증

    본 소송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① 사망 전 상당 기간의 의무기록·요양원 기록·간호일지를 확보하여 인지능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②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며, ③ 간병인·가족·지인의 구체적 진술을 수집하면, 상황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사무능력 상태를 인정하고 유언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수 요건을 다투는 경우,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하고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후 낭독하였으며, 유언자가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있고 유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유언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언공증 작성 전후로 의사능력이 온전하다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고, 유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며, 유언자가 명확한 언어로 긍정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 무효 소송은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무기록, 요양원 기록, 간호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며, 망인의 상태를 지켜본 간병인·가족·지인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유언의 효력을 지키려면 사전에 의사 소견서와 영상 녹화 등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유언 분쟁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철저한 증거 수집과 판례 분석을 통해 해결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거나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