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제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귀속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배우자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부간 명의신탁 분쟁'을 해결하는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핵심 법리와 승패를 결정하는 전략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를 '배우자 특례'라고 칭합니다(부동산 실명법 제8조 제2호).
즉,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면 배우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부부간 명의신탁: 등기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
· 묵시적 명의신탁: 명시적 계약서가 없어도 자금 부담, 관리 실태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자금의 부담 주체: 실제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가?
· 권리증 및 등기필정보 보관: 등기 관련 서류를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였는가?
· 세금 납부 및 관리 실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납부하고 실제 사용·관리하였는가?
실무 사례
남편이 아내 명의로 공동사업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과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등기필정보를 보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체계적인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묵시적 명의신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실질 소유자 입증'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승소 사례 (명의신탁 입증 성공)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 부담, 등기필정보 보관, 세금 납부, 관리 등을 모두 주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나. 패소 사례 (특유재산 추정 번복 실패)
남편의 상속인들이 아내 명의 회사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 부부가 회사를 공동 운영했던 점, 자금이 대여금으로 처리된 사정 등을 들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며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실질 소유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830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취득 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고 관리·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 내역, 자금흐름표, 등기필정보 보관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연속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상황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 실물 회복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전략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소송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누구인가"와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자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등기필정보 보관 내역, 세금 납부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연속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등기 시점의 혼인관계 여부, 제3자 처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