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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유류분 비율, 편중된 증여에도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04
    • 조회수 39

    "부친께서 별세하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셨습니다.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피상속인(고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법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칭합니다.

    본고에서는 유류분 청구 시 권리자가 수령할 수 있는 비율과,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계산의 핵심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유류분 권리자별 보장 비율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권리자의 법정 비율'입니다. 법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보장받는 비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참고로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였으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형제간 상속 분쟁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과거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포함됩니다. 10년, 20년 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며느리·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우회 증여) 이 또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과거에 증여한 금전이나 부동산을 현재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이 평가 방법에 따라 수령할 금액이 수억 원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상승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금전: 증여받은 날로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4. 유류분 반환의 방법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무엇을 반환받게 됩니까?

    원칙은 '원물 반환'입니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 자체를 등기이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액 반환(금전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전 액수는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송 계속 중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비율만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 '금전 증여'를 발견하고, 며느리나 손자 명의로 이전된 '우회 증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또한 정밀한 가치 평가와 물가 상승률 반영을 통하여 정확한 반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라 주저하실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냉철한 법적 판단과 치밀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