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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재산 변호사가 실제 판례를 통해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1-26
    • 조회수 137

    "선조의 토지가 백부(伯父)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중에서 경작하고 관리하여 왔는데, 갑자기 백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종중 재산 분쟁은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와 난해한 법리로 인하여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종중 소유의 토지"라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종중 재산 분쟁의 핵심 쟁점과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종중의 법적 성격 확인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포괄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특정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소송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고유 의미의 종중: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종중 유사단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명의신탁 해지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명의자의 소유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등기 회복을 위한 법적 수단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 토지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법리 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고유 종중의 경우)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만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 점유취득시효: (종중 유사단체 또는 명의신탁 입증이 곤란한 경우) "20년 이상 종중이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묘를 관리하거나 임대료를 수령한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종중 재산 처분 시 총회 결의의 필요성

    종중 토지를 매각하거나 그 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종원 전체의 이익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였는가? (여성 종원 누락 시 무효)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날인하였는가?


    실제 판례(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에서도 여성 종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재산 분배 결의나,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체결한 매각 합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중 재산의 사적 유용과 횡령

    종중 대표자라고 하여 종중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의 경우를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 개인 채무 변제: 종중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중간 착복: 종중이 수령하여야 할 보상금, 합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

    • 개인 소송비용 대납: 종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민·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종중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종중 소송은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분쟁 초기라면 가장 먼저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고유 종중 vs 유사단체)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회 소집 절차를 면밀히 준수하여 추후 무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