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이 분배되었다는데, 정작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특히 여성 종중원, 외손, 재혼 자녀 등 특정 사유로 배제됐다면 억울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회칙상 자격이 없다”는 말로 참여 자체를 막지만, 과연 그 회칙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종중원 자격을 둘러싼 법적 기준과 실무상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중은 조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혈족 집단으로, 분묘 수호, 제사, 친목 등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래 조상 숭배와 일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조직이지만, 오늘날에는 상당한 재산이 종중 명의로 존재하면서 분쟁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종중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모든 단체가 같은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중유사단체란, 특정 지역이나 일부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제사나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사적 모임입니다.
이 경우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되므로,
남성 후손만을 인정하거나, 출가여성은 제외하는 등의 규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한 종중과 유사단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배제당하는 경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종중에서 내부 규약을 근거로 특정인의 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종중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한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성별에 따른 종중원 배제는 관습법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종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임의적인 자격 제한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중원 자격은 단순한 내부 규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격이 재산권, 등기권, 소송참여권 등 여러 법적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칙이나 관습을 이유로 배제당했다면,
그 규약이 정당한 근거와 실체에 기반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여성 종중원, 외손, 출가자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이며 성년이면 종중원”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중 규약이나 내부 결정만으로 종중원 자격을 제한받으셨다면, 그 내용이 과연 법적으로도 유효한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규약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특정 계파나 거주지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격 제한 규정이 종중의 본질에 반할 경우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시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종중원 자격을 주장하고, 총회 요구, 확인소송 제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약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과 판례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자격’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