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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결의,기준 없는 의결은 무효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1
    • 조회수 69

    “종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아무런 통보도 없었어요.”


    “총회라는데,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만 참석했다더군요.”


    실제 종중 결의에서 자주 접하는 상담입니다. 종중은 가족 공동체와 같은 법적 실체를 갖춘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의 핵심이 되는 소집 절차와 종중 결의 방식이 무시된다면, 그 결정은 얼마나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종중 결의 절차와 자격의 요건을 실무적으로 짚어보고, 무효소송의 가능성과 전략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종중 구성원, 누가 포함될 수 있을까?

    종중은 공동 조상의 제사와 친목을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입니다. 이때 구성원 자격은 ‘공동선조와 성·본이 같은 성년 후손’입니다.


    과거 판례는 ‘성년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보았지만,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성도 성년이면 당연히 종중원 자격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성별에 따른 차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 가문으로 입양된 양자나 그 자손은 원칙적으로 친가 종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2. 소집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결의 자체도 무효

    종중의 의결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집단의 의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만큼 소집과 통지는 공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1. 소집권자는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차선의 연고자도 소집 가능

    2. 소집 대상자는 족보,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며

    3. 통지는 회의 1주일 전,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누락된 구성원이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정기총회라는 명분 아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3. 실질적 하자, 차별적 분배라면?

    단순히 절차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종중 결의 내용 자체에 불공정이 있다면, 실체적 무효 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특정 종중원에게 분배금이나 재산 상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제외시킨다면, 이는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중 내 기여도에 따른 차등은 가능하지만, 자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당한 기준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절차나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종중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실익이 큽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고 배제되었을 경우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했을 경우

    ·불공정한 내용으로 재산 분배가 이뤄졌을 경우


    법원은 종중 규약의 명시 여부, 총회 소집 경위, 의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의의 유·무효를 판단하게 됩니다.

    5.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종중원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없이 배제되거나 알지 못한 사이에 종중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중은 친족이 중심이 되는 집단이기에 사적인 감정이 얽힐 수도 있지만, 법적인 절차는 결코 감정으로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 수집과 자격 입증, 그리고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김용일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