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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재산 분배결의 무효,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1
    • 조회수 82

    종중에서 수용보상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한 푼도 못 받았을까?


    종중(문중) 재산이 매각되거나 수용돼 수억 원 보상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특히 분배결의가 일부 종중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억울함은 더 커지죠.

    그런데 이런 결정,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종중재산 분배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기준과 그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종중재산 분배는 ‘총유재산’, 절차부터 따져야

    종중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입니다.

    즉, 특정인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공동재산이죠. 따라서 분배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종중규약에 따른 분배 근거

    ·정당한 종중총회 결의


    이 절차를 밟지 않거나, 일부 인원만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이뤄졌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한 결의로 인해 지급된 분배금 역시 원천 무효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부만 받은 보상금, 정당한 기준이 없다면 ‘무효’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 일부 종중원만 포함하거나 성별, 거주지, 파벌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 사례들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분배는 성년 남녀는 물론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부에게만 지급한 결의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실제 행사 참여나 기여도에 따른 차등은 허용될 수 있어도, 자의적인 배제나 차별적 기준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종중재산 분배결의라면,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분배금지급청구소송

    ·종중재산분배금지가처분 신청


    이런 절차들을 통해 종중재산 분배의 부당성을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면 ‘소급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 실무 팁 – ‘종중재산 분배결의’에서 반드시 따져야 할 것들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가

    ·종중원 자격 기준이 정당한가

    ·모든 종중원에게 안내 및 발언권이 보장되었는가

    ·분배기준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는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었거나 불공정하다면,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5.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다.

    분배에서 제외되셨다면 ‘몰라서’, ‘규약이 그렇다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중재산 분배결의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 확인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배기준이 애매하거나 불합리했다면, 지금이라도 총회결의 무효 소송,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배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있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김용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종중규약보다 우선하는 건 ‘헌법과 법’입니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억울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