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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중 재산에서 제외? 대법원이 내린 기준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1
    • 조회수 83

    종중 땅이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다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남자 형제들만 나눠 가졌고, 딸은 종원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종중보상금 분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여성의 분배권을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종중보상금 분배’란

    종중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처분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때, 이를 종중원 간에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중재산은 종중 전체의 것이며, 그 처분과 분배는 종중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종중이 예전 규약을 근거로 “성년 남성만 종원”이라 주장하며, 여성 종중원을 보상금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있습니다.

    2. 여성도 종원, 보상금 받을 권리 있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2다13850 판결)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종원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대법원은 “종중보상금 분배에서 단지 성별만으로 여성 종중원을 배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2007다74775).

    즉, 여성을 차별하는 종중보상금 분배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무효 확인 후에도 필요한 절차

    그러나 단순히 이런 판결만으로 종중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배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중총회 결의가 존재할 경우

    → 그 결의가 여성 배제라면 무효확인소송 제기

    ·총회 결의 자체가 없을 경우

    → 새롭게 총회 소집 요구, 공정한 내용의 분배 결의 도출

    ·종중이 총회를 거부할 경우

    → 연고항존자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 개최

    ·결의가 있었는데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 종중보상금 지급청구소송 가능

    4. 종중유사단체의 예외 사항은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법리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정 지역 거주자나 친족 범위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라면, 그 회칙에 따라 여성 종중원 배제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17783).


    즉, 종중의 성격에 따라 여성의 종중 수용보상 분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재산 분배에서 배제됐다면

    그 결정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분배 결의는 겉보기엔 종중 내부의 문제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헌법과 판례에 위배된 중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책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한 무효확인과 소송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총회 결의 여부, 분배의 구체적 기준, 기여도와 선례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종중보상금 분배에서 제외 통보를 받으셨다면, “왜 배제됐는지”, “규약이나 총회에 어떤 결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차별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