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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명의로 된 땅, 종중원이 등기한 상태에서 처분해버린 경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30
    • 조회수 70

    종중 명의로 된 땅, 종중원이 등기한 상태에서 처분해버린 경우,


    “종중 이름이 있는데 왜 소송이 안 되나요?”

    이를 되찾기 위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종종 제기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종중이 진짜 종중인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종중이면 다 같은 ‘종중’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어야 합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친목 목적

    ·성별 관계없이 성년 후손 전체가 종중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종중유사단체


    ·지역 또는 특정 계파 중심

    ·남성만 종중원, 지역거주자만 참여 등

    ·사적으로 임의 구성된 단체

    ·종중 명칭에 특정 지역 포함 시 유사단체일 가능성 높음


    단순히 명칭에 ‘종중’이 붙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명의신탁 소송을 할 수 있는 ‘종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은 애초부터 ‘무효’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유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중유사단체는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후 종중원이 땅을 처분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8다45378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우리 단체가 진짜 종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명의신탁 소송에서 핵심은

    해당 단체가 고유한 종중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조직의 유기성

    ·분묘의 설치 상태와 봉제사 실태

    ·토지 관리와 수익 사용 여부

    ·등기경위, 수탁자와의 관계

    ·등기필증 소지자

    ·종중총회의 적법성


    이 중 다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자체가 부정되고,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4. ‘소유권 회복’보다 먼저 ‘종중 요건’ 점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단체가 고유한 종중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당된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 종중 명칭에 ‘○○지역’, ‘남성 종원’ 등 제한적 표현이 있는 경우

    · 종중원 구성 기준이 사적 기준인 경우

    · 실제 제사, 분묘 수호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고유 종중 요건 충족 여부 → 해지 가능성 → 전략적 소송'

    3단계 검토를 바탕으로 조력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고,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