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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땅 소송, 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건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30
    • 조회수 68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누구 땅인가’보다 ‘어떻게 결정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중땅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총회결의 요건과

    종중원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왜 총회 결의가 중요한가요?

    종중재산은 단순한 공유가 아닌 ‘총유’ 형태입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종중 전체 구성원의 공동재산으로, 중대한 결정은 종중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소송처럼 중요한 법적 행위는 종중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종중총회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사전 찬성 결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종중땅 소송,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했어도, 총회 결의가 없다면 그 소송은 ‘적법하지 않은 제소’로 각하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하더라도 종중원이 개인 자격으로는 매매무효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오직 종중 자체가 주체가 되어야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총회 소집 절차, 정기·임시총회 따라 다릅니다

    종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그에 따른 소집통지 요건도 다릅니다.


    ·정기총회: 매년 고정된 날짜·장소에서 열릴 경우, 별도 통지 없이도 유효

    ·임시총회: 족보 등으로 종중원 범위를 확정

    ·국내에 거주 중이며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 통지, 유효 통지 누락 시 총회 결의는 무효

    3. 종중원 개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종중원이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총회결의무효소송

    ·종중에게 소송 제기를 촉구하거나 대표자에 대한 횡령·배임 형사고소


    즉, 개인이 종중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려면, 종중이라는 단체를 거쳐야만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4. 명의신탁해지 소송도 총회결의가 필수입니다

    종중땅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이를 되찾기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역시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회 없이 움직이거나, 대표자 선임 자체가 무효라면 소송은 처음부터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종중소송, 절차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종중재산 관련 분쟁에서 실제 법적 판단은 총회결의의 유무와 대표자의 적법성에 좌우됩니다.


    ·종중 내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종중원 전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대표자가 법적 자격을 갖췄는지


    위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종중땅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소송은 단순한 땅 문제 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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