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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재산 처분 무효소송의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분석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7
    • 조회수 138

    종중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처분(매매·증여·분배 등)하면서 총회 결의나 규약상 절차를 생략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를 위반했을 때 실제로 무효로 판단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종중재산 처분, 왜 절차가 중요한가요?

    종중재산은 일반인의 소유재산(사적 단독 소유) 와 달리, '총유(總有)', 즉 구성원 전체의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이는 공유(공동명의 부동산)와는 다르며, 구성원 누구도 임의로 지분을 주장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종중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므로,그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르거나총회에서 유효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71812 판결 등

    따라서 단순히 ‘대표자가 팔았으니 됐다’는 식의 접근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요건을 어긴 경우 실제 소송에선 어떻게 판단됐을까?

    ① 총회 결의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사례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만 20세 이상 남성 종원’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의.


    법원 판단

    공동 선조의 후손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원이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위법하다.”


    즉 결의 자체가 차별적이고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겁니다.


    포인트 정리

    ·종중원 자격에 있어 성별이나 관습은 법 위에 있지 않음

    ·민법 및 평등권에 어긋나는 결의는 법적 효력 없음


    ②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열고 결의한 경우


    사례

    종중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부 종원에게만 연락하여 임시총회 개최, 대표자 선임.


    법원 판단

    총회는 반드시 정당한 소집권자가 모든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사전통지를 거쳐 개최해야 유효하다.


    이 경우는 총회 자체가 절차상 무효이므로, 대표자 선임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포인트 정리

    ·전화·구두 통보도 가능하나, 통지가 가능한 종원 전체에게 통보 필요

    ·일부에게만 통보한 총회는 정당성이 없음


    ③ 초기 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사례

    매매 계약 당시에는 종중 이사회 결의가 없었지만, 이후 정당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매매계약을 다시 승인(추인).


    법원 판단

    처음 결의가 무효라도, 나중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동일 내용을 재결의하면 새로운 유효한 결의로 간주된다.


    최초 하자 있는 행위도 사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치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정리

    ·'추인 결의'는 새로운 결의로 효력이 발생

    ·단, 해당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결의되어야 함


    ④ 법원에서 임명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제한적


    사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결의를 추인.


    법원 판단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며, 종중의 임원 구성 변경은 통상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 선임 결의의 추인은 권한 초과로 무효다.


    포인트 정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관리·유지 정도의 범위

    ·재산 처분·임원 변경은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불가


    ⑤ 여성 종원을 배제한 총회, 법적으로 인정 안 됨


    사례

    여성 종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하여 결의한 경우.


    법원 판단

    여성 종원도 남성과 동일한 종중원 자격을 갖는다. 통지가 가능한 종원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총회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다.


    포인트 정리

    종중원 자격은 성별로 제한할 수 없음

    총회 소집 시 전 종중원에게 개별 통지 필요

    3. 결론 – 절차 없는 종중재산 처분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절차 중심의 법률행위입니다.

    내용보다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종중규약에서 정한 절차인지?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의결되었는지?

    통지 대상에서 특정인을 임의로 배제하진 않았는지?

    결의 내용이 민법상 평등원칙이나 기타 강행규정을 위반하진 않는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되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전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사후에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종중재산 처분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 내부의 합의 절차가 핵심이며, 그 합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의 전제조건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중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종중 토지나 건물의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체결한 경우

    ·총회 결의가 없었거나, 소수의 종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 종중원 간 대표자 정당성, 결의 무효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현 김용일 변호사는종중 소송 및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의 적법성부터 계약의 유효성,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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