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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땅을 총회 없이 팔았다면? ― 종중재산 무단처분에 따른 형사처벌과 실무상 쟁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7
    • 조회수 38

    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대표자나 임원이 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매각했다면,

    그 처분은 단순한 내부 규약 위반을 넘어서 형사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중재산을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을 때어떤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법적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종중재산은 왜 함부로 처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종중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은 민법상 총유(總有)의 개념에 따라전체 종중원의 공동 소유로 간주됩니다.

    대표자 또는 일부 임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종중 대표자는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관자' 또는 **'관리자'**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즉, 종중이라는 단체를 위해 맡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가?

    횡령죄는 대표자가 보관 중인 종중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일부 종중원에게만 통지를 하거나,

    총회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근거로 등기를 진행했다면,그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 대표자가 총회 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그 점을 무시하고 매매를 강행한 경우라면,

    형사법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되는가?

    형사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실무에서는 단순한 실수와 고의 사이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처분 당시 총회가 유효한 것으로 착각했다거나,종중규약의 내용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1. 총회 결의 요건을 알면서도 일부 종중원에게만 통지를 한 경우.

    2.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정족수 미달임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종중원의 서명을 도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처럼 총회의 실질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매매계약 체결, 등기 서류 제출까지 이루어졌다면고의에 의한 범죄로 보게 됩니다.

    4. 나중에 종중에 돈을 돌려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무단으로 처분한 순간에 이미 성립합니다.

    즉, 사후에 종중에 매각대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후에 종중총회에서 해당 매매행위를 '추인'했다고 해도이미 위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에 대해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 사정들은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처벌 여부 자체를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5.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종중재산 처분과 관련된 형사범죄는 다음과 같은 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횡령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 최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동행사): 허위 회의록, 서명 도용 등이 포함된 경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허위 서류로 등기를 유도한 경우

    ·형법 제231조 단서(자격모용사문서작성):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표자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와 같이 단일한 행위가 2개 이상 형사범죄로 병합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6. 종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종중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총회 자체의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 또는 등기말소청구를 통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해당 행위를 한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 횡령, 위조,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형사 병행 대응은사건의 구조와 경위를 충분히 분석한 뒤 적절한 순서로 진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정리하며 – 종중재산은 공적인 절차로만 처분해야 합니다

    종중재산은 단순히 부동산 하나를 처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법적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차 없는 처분은 단순한 '하자 있는 행정'이 아니라 형사법적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모든 종중 임원과 대표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8.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조언 – 민형사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종중재산 관련 분쟁은 단순한 매매 무효 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형사고소로 확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아래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소집 통지가 모든 종중원에게 이루어졌는지

    ·회의록 내용과 실제 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처분 과정에서 누군가의 서명이 도용되지는 않았는지

    ·대금이 종중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종중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의 방향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