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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무효소송 총회결의무효의 핵심 쟁점과 대응책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161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 상속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현 종중 소송 팀 총괄 대표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종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종족 집단 바로 종중입니다.


    과거에는 문중의 친목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종중 명의의 토지가 도시개발로 수용되어 수십 수백억 원의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종중 재산의 처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내부 갈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임원이나 특정 계파의 종원들이 독단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공로금을 챙기는 결의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외된 다른 종원들이 분노하며 법원에 종중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원은 종중총회의 결의 효력을 판단할 때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합리성,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하나라도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무효가 됩니다.


    지난 이십 년간 수많은 종중 분쟁을 최전선에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의 핵심 쟁점과 대응책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집 통지와 소집권자 절차상 하자의 핵심 판단 기준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로 돌아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절차적 요건 미비입니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 소집 통지 총회를 개최하려면, 국내에 거주하고 연락처 파악이 가능한 모든 성년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하거나 통지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연락한 경우 총회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한 종중 사건에서는 임원진이 연락이 닿는 백칠십 명의 종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보내고 총회를 열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가 족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을 추적 분석한 결과 당시 실제로 연락 및 통지가 가능한 전체 성년 종원은 칠백 명이 넘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종중이 모든 종원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해당 총회 결의 전체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정당한 소집권자의 존재 종중총회는 규약상 정해진 소집권자 통상 종중 회장이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회장이 공석이거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당한 대표자가 없다면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총회 소집 권한을 갖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임의로 소집한 총회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자격 없는 자의 표결 참여 종중원이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반대로 정당한 종원의 의결권을 배제하여 표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역시 결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2.공로금 지급과 종원 배제 내용상 하자와 현저한 불공정성

    절차를 겉보기에 완벽하게 준수했더라도 결의한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을 침해한다면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종중 재산은 문중 전체의 공적 자산입니다.


    임원진이나 일부 종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거액을 공로금 위로금 치료비 명목으로 챙겨가기로 결의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 행위로 봅니다.


    실제로 모 종중에서는 고령의 회장에게 공로와 치료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중 규약상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 5억 원이라는 액수가 종중 연간 총 지출의 사십 퍼센트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 회장의 개인적 질병과 종중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결의는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현저히 불공정 결의로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 종원을 종중에서 강제로 제명하거나 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고유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의는 종중의 자연 공동체적 본질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종중 분쟁 예방과 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

    종중 내부의 대립이 격화되어 소송이 불가피해졌거나 혹은 반대로 합법적인 총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 사후에 철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적법한 종중원 명부 상황부 작성

    총회 전 제척 사유가 없는 정당한 성년 종원들의 명단을 족보와 대조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누락된 종원이 없도록 신문 공고 우편 발송 등 소집 연락을 위해 합리적 노력을 다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의사정족수 및 배분 기준의 합리성 확보

    종중 재산을 분배할 때는 특정 파나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법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사후 유류분이나 결의 무효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3) 초기 서면 입증 및 가처분 병행

    이미 부당한 결의가 통과되어 종중 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거나 분배될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종중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둔 뒤 본안 소송에 돌입해야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종중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관습법적 법리가 깊게 작용하고 수십 년 전의 조상 계보부터 복잡한 총회 회의록까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력만 내세우는 서툰 대응으로는 문중의 정당한 자산과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허망하게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 년간 오직 부동산 상속 종중 소송의 한길만을 걸어온 실무 베테랑입니다.


    법무법인 현 종중 분쟁 팀 총괄 대표로서, 수많은 총회 결의 무효 사건을 매끄럽게 해결해 왔으며 10년 연속 이데일리 법률 칼럼을 통해 정교한 종중 법리를 대중과 학계에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소집 통지의 적법성 검토부터 소집권자의 정당성 확인 의결 절차의 하자 포착 결의 내용의 형평성 분석까지 모든 단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냅니다.


    잘못된 종중총회 결의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거나 내부 분쟁으로 해결책이 시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20년 실전 경력의 전문가인 저 김용일 변호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