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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명의신탁 재산, 상속인 주장 막고 되찾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12
    • 조회수 13

    "과거 종중 재산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제 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종중 재산으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종중 재산을 종중원 개인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등기 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종중의 소유권 반환 청구를 다투는 경우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종중 명의신탁 재산'을 되찾는 종중재산반환청구소송의 핵심 법리와 승패를 결정하는 전략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은 특례로 유효할 수 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를 '종중 특례'라고 칭합니다(부동산 실명법 제8조 제1호).


    즉,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종중 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것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종중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종중 재산 명의신탁: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경우

    · 적법한 총회 결의: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2. 종중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그러나 "이는 종중 재산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용도: 해당 토지에 공동 선조의 묘가 존재하고 수호·관리 목적으로 소유하였는가?

    · 관리 실태: 종중이 상당 기간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 왔는가?

    · 등기 경위의 불합리성: 등기 명의인들이 공동 매수한 경위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가?

    대법원 판례

    어떤 토지가 종중 소유인데 종원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고, 그 토지가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승소 사례와 패소 사례의 비교

    소송의 결과는 '종중 재산임의 입증'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승소 사례 (명의신탁 입증 성공)


    원고 종중이 해당 토지에 공동 선조 묘가 존재하는 점, 종중이 수십 년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기 명의인들이 공동 매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일부 명의인으로부터 종중 재산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종중의 소유권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나. 패소 사례 (입증 실패)


    종중이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 명의인들의 촌수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은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핵심 전략: 등기 추정력을 깨는 다각적 입증

    본 소송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는 다각적인 정황 증거 확보'입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종중)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토지는 종중 재산으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① 분묘 사진 및 배치도, ② 수십 년간의 재산세 납부 기록, ③ 등기 경위의 불합리성 지적, ④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상황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용도, 관리 상태, 등기 경위, 관련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총회를 개최하고 소송 제기 결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과거 종중원 개인 명의로 신탁한 종중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소송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재산으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묘 사진, 시제 기록, 재산세 영수증, 종중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며, 등기 경위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종중 명의신탁 문제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해결하여 소중한 종중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