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에서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하고 회장에게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중 임원이 독단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하거나, 특정인에게 과도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종중총회결의무효소송의 핵심 법리와 승패를 결정하는 전략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종중총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이를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칭합니다.
즉, 소집 통지나 소집권자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종중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 소집 통지의 흠결: 국내 거주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소집권자의 부적격: 종중 규약상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나 "이는 절차 위반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 대상의 누락: 통지 가능한 종원 700여 명 중 170명에게만 통지하였는가?
· 소집권자의 정당성: 종중 회장이 아닌 자가 임의로 총회를 소집하였는가?
· 의결권 행사의 부적법: 자격 없는 자가 표결에 참여하여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는가?
실무 사례
한 종중이 170명에게만 소집 통지를 보내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제 통지 가능 종원이 700명이 넘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총회 결의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절차 및 내용의 적법성 입증'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승소 사례 (절차 위반 입증 성공)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하고 회장에게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집 통지의 흠결과 함께 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 5억 원이 종중 연간 지출의 40%를 초과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모두 인정된다며 결의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패소 사례 (실체상 하자 미입증)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결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경우입니다. 원고가 결의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의는 유효하게 존속됩니다.
본 소송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불공정을 동시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종중총회 결의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절차상 하자)"고 주장하며 통지 대상자 명부와 실제 통지 내역의 차이를 입증하면, 상황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피고)이 "적법하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과도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실체상 하자)"고 주장하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금액임을 입증하면, 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중 내부에서 부적법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특정 종원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종중총회결의무효 소송은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지 대상자 명부의 불완전성, 소집권자의 정당성 흠결, 과도한 금원 지급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종중 분쟁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명쾌하게 해결하여 종중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