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이 편중되거나 일부 자녀에게 사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의 평가 기준 시점과 가액 산정 방식은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일방적인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조차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 따라,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예컨대 자녀 2인(B, C) 중 B가 생전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C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것이 되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기초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시점 가치를 더하고, 망인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15년 전 증여한 부동산이라 해도 사망 당시 시세로 반영하며, 이는 시효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유류분 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보호로,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진 증여는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쟁점은 바로 부동산의 평가 기준 시점과 평가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가’는 단순한 공시지가가 아닌 통상적인 거래가액, 즉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를 통해 보완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지목 변경, 건축, 토지 조성 등의 조치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을 유류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수증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유류분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증여 당시 상태 기준으로 하되, 평가 시점만 사망 시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부동산인 경우, 해당 지분만큼의 등기이전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억 원 부동산의 유류분이 1/4이라면, 5억 원 상당의 지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담보 설정 등으로 반환이 곤란할 경우, 가액반환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원물 반환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가액배상에 동의하면 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 단순히 증여 당시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사망 시 기준가치로 환산합니다.
부동산은 실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다툼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공식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증여 시점, 가치 변화, 관련 문서와 증빙 등을 철저히 정리해야 하며, 단독 판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초재산의 구성과 평가 시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가 포함된 경우, 시가 산정 방식과 지분 계산, 원물 반환 가능 여부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많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분쟁 소지를 줄이는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자 대응책입니다. 부당한 유류분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