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은 없다더군요. 그런데 형이 생전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전 상속분이 없는 건가요?”
가족 간 갈등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은, 상속 과정에서 특정 자식에게만 유산이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자녀는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B가 사망 5개월 전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자식 C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는 B에게 해당 부동산의 1/4 지분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① 원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우선입니다.
즉,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다면, 소유자는 부동산의 지분을 직접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담 없는 상태라면 금전이 아닌 실물 반환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②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가액으로 청구 가능
하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류분을 원물로 돌려받더라도, 실제로는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액배상 방식으로 인정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지분이 아닌 해당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부동산 일부 지분을 돌려받게 되면, 공유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C가 1/4, B가 3/4의 지분을 가지게 될 경우:
·B는 과반 지분자로서 임대차 계약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짐
·C는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료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음
·협의가 안 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경매 후 매각대금 분할도 가능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소유권 행사 방식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무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한 분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실제로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환 방식이 원물인지, 가액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증여 시점과 부동산 상태, 근저당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속 분쟁을 바로잡는 시작점, 그 출발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 회복은 법률전문가의 정밀한 분석과 실무 노하우가 더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