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상속재산 분할이 안 됩니다.
형이 집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저보고는 서류도 내지 말라고 하네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재산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가족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남겨진 경우, 그 처리 방식과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속재산분할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상속인 간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유류분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쟁점들이 엇갈릴 경우, 합의는 어려워지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등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에 관련된 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등기를 하기 위해선 다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취득세 납부 등 실무적인 장애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자 처리하는 데 한계가 큽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모든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주장을 모두 고려한 후 현물분할, 지분등기, 매각 후 분배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기이전 이후에도 지분 공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상속 후에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뒤따를 가능성도 큽니다.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분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로 공유지분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매매 등 처분 시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임대 계약 등은 과반수 지분자가 결정권 가짐
·지분 갈등이 커지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이어짐
결국 부동산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소송 → 지분등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순서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은 결국 권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해야만 진짜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선 상속은 끝나지 않습니다.상속재산분할소송은 구조상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류, 증거, 상대방의 주장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부동산 분쟁의 실질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