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집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고령이나 치매 상태에서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넘긴 경우, 남은 가족들의 박탈감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상태의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한 대응은 권리 회복에 있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가 되려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정신 상태였어야 합니다.
부모가 중증 치매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진료기록, 의사소통 능력 등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부모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자식 중 일부만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나머지 자식은 원인무효에 따른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매 상태의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은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입증이 부족한 경우
·증여 자체는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참고: 민법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2로 보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알고 나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치매 상태의 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청구를 병행하거나,
최소한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청구 의사를 명시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 또한 유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유언이 유효할 경우를 대비한 반환청구소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동일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산을 몰아준 경우, 그 정당성을 따지되, 유류분 확보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금 바로 시작할 이유
가족 간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 상태의 증여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유류분 청구는 남은 자식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억울한 상속 배제를 바로잡는 출발점,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진료기록, 증여 경위, 상속 구조 등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과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상속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