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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서 증여했다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8
    • 조회수 105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집을 증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고령이나 치매 상태에서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넘긴 경우, 남은 가족들의 박탈감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상태의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한 대응은 권리 회복에 있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치매 상태의 증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가 되려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정신 상태였어야 합니다.


    부모가 중증 치매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진료기록, 의사소통 능력 등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부모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후에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자식 중 일부만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나머지 자식은 원인무효에 따른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매 상태의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은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입증이 부족한 경우

    ·증여 자체는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참고: 민법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2로 보장합니다.

    3. 유류분청구는 시효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알고 나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치매 상태의 증여 무효소송과 유류분청구를 병행하거나,

    최소한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청구 의사를 명시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유언이 문제일 때도 유사하게 대응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 또한 유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유언이 유효할 경우를 대비한 반환청구소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동일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산을 몰아준 경우, 그 정당성을 따지되, 유류분 확보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금 바로 시작할 이유

    가족 간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 상태의 증여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유류분 청구는 남은 자식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억울한 상속 배제를 바로잡는 출발점,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진료기록, 증여 경위, 상속 구조 등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과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상속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