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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재산 철회, 자녀의 불효에도 가능한 이유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04
    • 조회수 96

    “효도하라며 준 집, 이제 연락조차 없습니다.”“도우라더니, 등기 넘기고 나서 저를 피합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상담에서 빈번합니다.

    증여 이후 자녀의 불이행과 무심함에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반환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핵심 법리 – 증여재산 반환의 법적 근거

    · 부담부증여와 효도계약서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

    재산을 주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지켜라”는 약속이 담긴 증여 방식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증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효도계약서:

    증여 시 효도·부양 등을 조건으로 명시한 서면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해 두면 증여재산 반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문서화가 중요한 이유


    법은 증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구두 약속은 기억의 엇갈림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증여재산 반환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 효도계약서는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 실전 전략 – 증여 철회 절차는

    · 효도계약서 작성

    서면 필수: 조건과 범위, 방법, 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예: “자녀는 부모를 주 1회 방문·전화하고, 의료비 및 주거비 일부를 부담하라.”


    · 조건 위반 시 대응

    내용증명 발송 – “조건 불이행으로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합니다.”

    소송 제기 – 민법 제556조·561조에 따라 증여 해제 및 반환 청구 진행

    등기 말소 청구 – 등기완료 후에도 법원 판단 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효자방지법’은

    법무부는 이미 부양의무 불이행 시 부모가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연구 중입니다.


    즉, 머지않아 계약서 없이도 부양 의무 위반 시 자동으로 증여재산 회수가 인정받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은 제도 시행 전이므로, 효도계약서 작성이 가장 확실한 보호책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증여재산 회수는 단순한 자산이 아닌, 부모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효도계약서를 통한 조건부 증여는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조건 불이행 시 내용증명·소송·등기 말소 절차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불효자방지법이 통과되면, 계약서 없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여재산 회수는 불이행한 자녀에 대한 응보가 아닙니다. 부모의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법적 수단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으로 권리를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