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저는 받을 수 없대요."
"그 땅은 상속받은 거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네요."
이혼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다뤄지는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협력’과 ‘기여’가 핵심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은 꼭 소득을 벌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내조 등도 모두 기여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자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유지·관리, 재산 가치 상승에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경우는 ‘명의신탁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친척 이름을 빌려 땅을 사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투자하고 관리해온 경우라면, 그것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와 함께 소유한 합유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지분 자체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합유물 분할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분 가치를 따져 다른 자산과 함께 조정하거나 금전적으로 환산해 분할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에 대한 입증입니다.
단순히 "내가 고생했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조달한 계좌 내역, 가사노동을 전담한 정황, 부동산 관리에 참여한 기록,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라도, 남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해왔고 건물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면, 그것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는 하나의 단서일 뿐, 기여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특유재산, 명의신탁, 합유 같은 복잡한 재산 구조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 전체에 대한 입체적 해석과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판단이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관련 증거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부분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는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