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산 분배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도 보다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고, 약속했던 다른 지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곧바로 매매해버리는 경우,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이들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현금, 차량, 귀금속 등 유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자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일부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류 없이 구두로 합의하거나 절차를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속회복청구권과 시효의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부당하게 가로챈 자를 상대로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승계인’이란 법적으로 승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한 계승자로 주장하며 자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한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공동 명의자 중 한 사람이 나머지의 동의 없이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적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회복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시한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중 더 이른 날짜가 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하며, 이는 권리를 완전히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넘긴 시간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언제 알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가족 간 언쟁만으로는 ‘인지한 날’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는, 해당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을 때입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명의가 변경된 이후라면,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이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해당 소유자를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한다면 권리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망 직후 등기부등본 확인과 자산 추적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후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처분을 막아야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시효 3년의 기산점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바로 알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문자, 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침해 인지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법률 상담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내역, 메모, 녹취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 없이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단 하루가 지나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권리 주장이 명확해진 시점 이후에는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하려면 우선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더불어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조치가 권리 보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자산을 처분해버릴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증거와 기한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평소에는 가족 간 갈등을 피하고자 조용히 넘기지만, 시간이 흐른 후 문제를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무심코 넘긴 시간이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필요한 조치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부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시효라는 벽 앞에서 무력하게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