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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이유? ― 민법 제1066조와 실제 판례로 본 유효·무효 요건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8
    • 조회수 20

    유언은 상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특히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유언 형식이지만, 민법이 정한 요건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자필 유언장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필 유언장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문 전체를 자필로 작성할 것

    ·연월일을 자필로 기재할 것

    ·주소를 자필로 기재할 것

    ·성명을 자필로 기재할 것

    ·자필 후 날인할 것 (도장 또는 지장)


    또한, 제2항에서는 자필 유언장을 수정할 경우에도 삽입·삭제·변경 부분에 자서(자필 기입)와 날인을 모두 해야 합니다.

    2. 실제 판례로 본 유효·무효 판단 기준

    <유효로 판단된 사례>


    사례 1 – 지장(무인) 날인으로도 유효

    자필유언장에 도장이 아닌 지장을 찍은 경우, 법원은 “민법상 ‘날인’은 반드시 인장에 의한 날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장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2 – 주소 오기에도 유효

    주소의 일부, 예컨대 아파트 동 번호에 착오가 있더라도, 시·구·단지명·호수 등으로 객관적으로 유언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소의 일부 오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 부동산 지번 오기에도 유효

    기재된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다르더라도, 유언장 내 다른 정보(소재지, 면적, 건물구조 등)를 통해 유증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로 봅니다.

    → 실질적 특정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무효로 판단된 사례>


    사례 1 – 연월일 중 '일' 생략

    “2019년 10월”까지만 기재하고 정확한 일자를 누락한 경우, 법원은 **“유언은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일자 누락은 본질적 하자로 유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날짜는 연·월·일 모두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사례 2 – 도장 없이 서명만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서명과 날인은 별개의 요건이며, 날인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으로 대체 불가입니다.


    사례 3 – 상세주소 누락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생략한 경우, 법원은 “유언자의 특정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주소는 유언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해야 합니다.


    사례 4 – 유언장 변경 시 날인 누락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지만 해당 수정 부분에 별도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경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서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며 유언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변경된 부분에도 반드시 자필기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5 – 컴퓨터 출력본 유언장

    유언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서명·날인한 경우, 법원은 “민법상 자필 유언장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컴퓨터 작성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 내용 전체를 손글씨로 써야 유효합니다.


    사례 6 – 봉투에만 주소 기재

    유언장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봉투에만 기재한 경우, 법원은 “주소는 유언장 본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봉투는 유언장으로 간주되지 않음.


    사례 7 – 타인 대필 후 본인이 서명·날인

    고령의 유언자가 자녀에게 구술로 내용을 전달하고, 자녀가 이를 대신 작성한 뒤 유언자가 서명과 날인만 한 경우, 법원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언 전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정리하며 – 실무상 유언장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

    ·자필 유언은 ‘전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날짜는 연·월·일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반드시 날인(도장 또는 지장)을 해야 하며, 단순한 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도 자필과 날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타인 대필, 컴퓨터 작성, 봉투 기재만으로는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김용일 변호사의 유언무효·유언효력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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