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재산은 꼭 이 사람에게 가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유언장을 썼다 해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으로 총 5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쓰이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자필유언장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만큼 실수도 잦고, 실수 하나로 전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필유언장의 작성 요건, 실무상 주의점,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유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그 전부를 자서(自書)하고, 연월일과 주소를 자서한 후,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유언장 유효 요건 핵심 요약
자필유언장은 다음 4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부 자필 –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써야 함
·연월일 명시 – 작성한 날짜(연, 월, 일)를 구체적으로 자필로 기재
·주소 기재 – 생활 근거지 주소를 자필로 작성 (주민등록지 아님 가능)
·성명 기재 + 날인(도장) – 서명은 불가, 반드시 날인 필요 (지장도 가능)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필한 경우, 복사본·사진·파일 형태는 모두 무효입니다.
·실수 1: 서명만 하고 도장 안 찍은 경우
서명(싸인)만 하고 도장을 생략했다면,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무인) 이라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실수 2: 연·월·일 중 일부만 기재
‘2024년 6월’만 기재한 경우 → 무효입니다. ‘2024년 6월 15일’처럼 일자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망 후이지만, 그 작성 시점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필수입니다.
·실수 3: 주소가 모호한 경우
‘서울시 강남구 OO동’처럼 지번이나 번지수를 생략한 주소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법적 생활근거지로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 주소(예: 서울 강남구 역삼로 00, 302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수 4: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누락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내 부동산은 큰딸에게 유산으로 준다” → 어떤 부동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 큽니다. →
반드시 부동산의 지번, 면적, 명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유증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유언자의 실소유임을 입증할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수 5: 내용 정정 시 자필 기재와 날인 누락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뒤 내용을 고쳤다면, 그 수정 부분에 대해 자필로 수정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닌 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향후 상속인들이 ‘진정성’이나 ‘의사능력’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작성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언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말하고 날짜·장소·의도를 밝히는 모습 보관
·병원에서 유언장 작성 시, 담당 의사 또는 제3자 입회 하에 작성 진행
·작성 후 봉인 및 보관처 지정, 가족에게 존재 여부 고지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미리 유언장을 써두었는데 무효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자필유언장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을 권유드립니다.
유언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당신의 유언, 의도한 그대로 실현되도록 철저하게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