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이 남겨지면, 그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장기간 부양·간병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와 그 법적 판단 기준을, 민법 제1008조의2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기여분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즉, 단순한 가족 간의 정서적 지원이나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 ‘특별한’ 수준의 부양 또는 재산 기여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여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금전 지출, 시간과 노동력 투입, 희생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주택 취득자금 부담 + 장기간 간병
→ 기여분 50% 인정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그 이후 수년간 실질적으로 간병과 부양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매매대금 약 2억 3천만 원을 청구인이 대출받아 실질적으로 지급
·재산세 등 유지비용을 계속 납부
·생계지원 및 직접 간병 사실 확인
·평가: 금전적 부담과 장기간 간병이라는 이중 기여가 입증됨
·결과: 청구인의 기여분을 법정상속분 외 50%로 인정
2)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형성·부양 기여
→ 배우자 30%, 자녀 10%의 기여분 인정
·배우자 C는 58년간 혼인생활 중 피상속인이 운영한 장갑 제조공장에서 함께 근무
·자녀 J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왔고, 이후 대표로 수십 년간 사업 유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여를 각각 평가했습니다:
·배우자는 가족 생계 유지, 사업 보조, 자녀 양육, 간병 등 전방위적 기여
·자녀는 사업의 연속성과 수익 창출을 직접 책임진 실질 운영자
·평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기여가 동시에 존재함
·결과: C는 30%, J는 10%의 기여분 인정
3) 사실혼 관계에서의 장기 간병
→ 기여분 10% 인정
상대방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무릎 통증 및 간암으로 투병 중인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간병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은 상대방의 도움으로 일정 기간 직장생활도 가능했음이 인정됐습니다.
·평가: 단순한 배우자 역할을 넘어선 장기적 간병의 특수성
·결과: 상대방에게 10% 기여분 인정
자산 형성 주장 vs 생전 증여
→ 기여분 전부 기각
D는 피상속인과 함께 자산을 형성했고, 오랜 기간 간병 및 생활비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기여를 부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6억 6천만 원을 D에게 이미 증여하여 재산 청산이 이루어졌음
·병원비, 생활비에 대한 독립적 부담 여부가 입증되지 않음
·간병 기간이 다른 사례 대비 길지 않음
·평가: 재산 이전이 이미 이루어진 점과 입증 부족이 결정적
·결과: 기여분 전부 기각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형성·유지에의 실질 기여
·단순한 정서적 지원이나 통상의 자녀 역할은 제외
·기여의 기간, 정도, 경제적 가치
·일시적 도움보다는 장기적·지속적 기여가 인정 가능성 높음
·입증 자료의 유무
·금전 지출 내역, 간병 기록, 통장 거래내역, 공장 운영 관련 서류 등
기여분은 ‘정의’가 아닌 ‘증명’의 문제입니다.
기여분 소송은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단순히 “많이 도왔다”는 주장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입증 구조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계좌이체’ 증빙이 중요합니다.
·간병기록은 요양병원, 병원비 내역 등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기여분 산정에 반영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객관화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상속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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