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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 급할 땐 임시후견으로 ― 후견제도의 실무 활용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6
    • 조회수 15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정신질환,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법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률적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장기적인 후견인 선임보다, 급하게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 먼저 닥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로, 치매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판단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 후견인은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등 다양한 일상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제도는 후견의 필요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면적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 일부 판단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 환자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증 치매이거나 간헐적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임시후견제도, 급한 상황에서의 해결책

    문제는, 성년후견 심판 결정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부동산 매도, 계약 체결, 금융기관 대응 등 긴급한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시후견인 제도입니다.

    민법 제940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은 후견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 명의의 부동산 재건축 동의서 제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심판 확정 시까지 A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특정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 의사능력 부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신청 후 1주일 내외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특별대리인 제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의 대응책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제도는 특별대리인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피후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소송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중증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도,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즉시 요청하여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후견제도의 실무적 활용,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장기적으로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후견인 제도가 더 적합하며, 소송과 같은 법률분쟁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견제도가 필요함을 인지하고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중요한 법률행위를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5.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성년후견, 임시후견, 특별대리인 제도는 모두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법률 절차입니다. 따라서 진단서·감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판단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후견제도에 대한 법률적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한 법률 행위나 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후견제도나 관련 법률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후견·상속 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적시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