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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습유산상속의 조건과 상속지분 – 법이 정한 승계 방식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6
    • 조회수 24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확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는 사라지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제도가 바로 ‘대습상속’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아래 세대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권을 대신하게 됩니다.

    1. 대습상속의 개념과 적용 요건

    민법 제1001조 이하에서는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며, 대습상속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속 방식입니다. 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대습인(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것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해 있고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


    단, ‘상속포기’는 결격 사유와 다르며,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아버지(A)가 사망하였고 자녀 C와 D가 상속인이 될 예정이었으나, C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C의 자녀(손자녀) 또는 배우자는 C의 몫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권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며, 상속순위 내에서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인이 승계하는 지분은 피대습인이 받았을 몫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뉘며, 다른 상속인과 우선순위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3명 중 2명이 사망하고 각각 자녀를 남긴 경우, 손자녀들은 사망한 부모의 몫을 균등하게 나누어 승계합니다.

    4. 유류분과 기여분도 승계된다

    대습상속인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인의 권리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리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몫을 침해받은 경우, 부족한 지분을 되찾기 위한 소송 가능

    ·기여분청구권: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에 대한 기여분 주장 가능

    5. 실무상 주의할 점

    대습상속은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하며, 적용 여부는 민감한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습상속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속지분의 분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 지분 산정

    ·피대습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다툼

    ·유류분 및 기여분의 청구 가능성과 증빙자료 확보

    6.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대습상속은 “가족이니까 받는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순위, 승계구조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분할에 참여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습상속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습상속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용일 변호사(법무법인 현) 는 다양한 상속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기여분·대습상속 등 복합 사안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상속 분쟁은 시간과 감정이 겹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면, 정확한 법적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