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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공증, 구수 요건 빠지면 무효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3
    • 조회수 92

    유언장을 공증까지 마쳤다고 안심하셨나요?


    실무에서는 공증 유언조차도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한 쟁점은 바로 ‘구수(口授)’ 요건 미비입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공증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식상으로 유효해 보이는 공증서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공증 중 ‘구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유언공증의 핵심 요건 – ‘구수’란 무엇인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 2인의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진술(구수)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낭독

    ·유언자가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수’, 즉 말로 진술했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표시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2. 말하지 않아도 유효한 경우가 있다? – 대법원 판례의 유연한 해석

    대법원은 구수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미리 작성된 문서를 보고 수긍했더라도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증인이 항목별로 유증 여부를 질문하고, 유언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 구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유언 전체를 말로 진술’했느냐가 아니라,

    유언의 진정성과 이해 여부가 명확히 드러났느냐입니다.

    3. 반면, 신체반응만 있었다면 무효

    <무효로 판단된 사례>

    뇌혈전으로 언어장애가 있던 유언자가 공증인의 설명에 고개만 끄덕였고, 별도의 음성 진술 없이 공증이 진행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유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의 입으로 의사를 밝히는 ‘음성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증서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4.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도 쟁점입니다

    공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더라도,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치매, 의식저하, 판단 능력 결여 상태였다고 주장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응 전략

    ·유언 당시의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확보

    ·공증 당시 녹취·영상 자료 확보

    ·공증인이 의사 확인 과정을 문서화하도록 요청


    이러한 기록은 추후 유족 간 분쟁이나 무효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5. 유언공증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점검할 3가지

    ·유언자가 자신의 입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진술했는가

    ·공증인이 질문하고, 유언자가 명확히 답변했는가

    ·당시 유언자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단순히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선 요건을 엄격히 충족했는지가 관건입니다.

    6.정리하며 – 공증은 ‘형식’이 아닌 ‘확인’입니다

    유언공증은 상속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민법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리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수’는 유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단순히 준비된 내용을 읽고 서명 받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유언공증 실무 조언

    유언서를 공증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분의 경우,공증인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녹음·녹화 및 진료기록 확보까지 포함한 ‘증거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바랐던 뜻이분쟁 없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공증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이 필요하시거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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