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해버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제척기간의 의미,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99조
이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등기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이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참칭승계인’이란 말은 상속인도 아님에도 자신이 상속인인 것처럼 주장하며 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뜻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침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인감도장을 이용해 상속 부동산 전체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등기 말소와 지분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다른 하나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시효의 마감선이 되며, 이를 넘기면 법적으로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시간 경과는 상속인의 권리 실현에 치명적입니다.
만약 참칭승계인이 상속재산을 외부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등기 이전 시점과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소송 절차에 돌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모친이 사망한 후 장남이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등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모친을 부양했으니 모두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양 사실이 없고 협의서 또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등기 말소와 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침해 시점으로부터 9년 8개월 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였으며, 단 몇 개월만 늦었더라도 법적 권리를 상실할 뻔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 계산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역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매수인이 제3자인 경우, 등기일과 매매일 등의 확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칭승계인의 행위가 기망이나 은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드러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쟁점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제척기간이라는 법적 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 하루의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등기 내역을 확인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시효 확인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민사분쟁보다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지금 바로 상속 전문 김용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