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썼으니 문제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언은 단순히 마음을 담아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 하나만 누락되어도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언공증의 요건과 자필유언장의 실질적 차이,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위조나 훼손 가능성이 높고 사망 후 반드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언 집행을 위해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 실무상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직접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한 유언이라는 법적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은 유언자가 구술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며 2인의 증인이 입회하여 유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완료된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 내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증인의 자격(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외), 공증 일정 조율, 비용 등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3다52906 판결
병상에 누운 유언자가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뜻에 따라 대신 서명한 사안에서
1심은 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되었다면 유효”라며 유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의 판단 능력과 진정성을 공증 절차 속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 그 효력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언공증은 단순히 ‘형식이 갖춰졌는가’를 넘어서 유언자의 의사에 강제나 착오가 없었는지, 사후 분쟁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분쟁 예방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자필유언보다 공증 방식을 권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
·재혼·혼외자 등으로 상속인이 복잡한 구조인 경우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필유언만으로는 향후 유류분 청구나 유언무효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작성이 간편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언공증은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법적 효력이 분명하며 검인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하고 상속인 간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족 간 분쟁은 유산 자체보다 의사 표현의 모호함에서 비롯됩니다.
확실한 문서, 분명한 절차만이 남은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 마음이 법적으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선,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작성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한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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