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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요? 승소 사례로 알아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 상속팀 대표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가족 간 이별과 함께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가 남긴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되지만, 사망 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재산이 이미 넘어간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상속사건 경험을 보유한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가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실제 승소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경우 중 하나가 직계비속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을 한 것에 대해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분류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 법리에 따라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상속하고 본인 상속 및 증여분은 하나도 없었다며 애통해하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로 유류분반환청구에 나섰습니다.


    ·고인과 손자 간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의도로 진행된 점.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는 손자의 부모, 즉 고인의 직계비속이었던 점.

    ·재산의 사용·관리·운영 권한 모두 손자 명의가 아닌 부모가 행사한 점.

    ·대법원 판례로 뒷받침한 논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여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면 유류분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형식상 손자 명의여도 실질적 귀속자가 자녀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입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요지

    실제 재판부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손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한 자가 아니었음.

    ·피상속인이 손자의 부모에게 자산을 간접적으로 증여한 것과 같았음.

    ·주식회사 주식의 실질적 수익 귀속자도 손자가 아닌 그 부모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여된 부동산 및 주식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으로 보고, 청구 전액 인용이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원칙과 예외, 정확히 알아두세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제3자 증여만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

    → 1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


    ·수증자가 사실상 상속인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 형식상 제3자라도 청구 대상


    따라서 손자 명의로 증여했다 해도, 위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청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국내 상위 대형로펌을 선임할 정도로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증여 구조와 실제 수익 귀속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 명확한 논리 구조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5. 가족 간 증여라도 유류분 문제는 복잡합니다

    손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하실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분석하셔야 합니다.


    ·명의자와 실사용자 일치 여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간 간격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의도적 배제 여부

    ·증여 재산의 종류 및 관리 내역


    이처럼 일반 상속 사건보다 법리 적용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가 이루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년이 지났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손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명의는 손자여도 실질적인 사용·관리·수익 귀속자가 부모(직계비속)라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김용일변호사의 조언

    단순히 "손자에게 증여, 손자에게 상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질 귀속자 판단을 통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복잡한 구조의 손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수십 건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시고, 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용일 상속 전문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상속팀 총괄 대표

    ▶️ 10년 연속 이데일리 칼럼 연재 중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상속 사건 실무 경력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