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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아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 헌법재판소 결정과 실무 대응전략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2
    • 조회수 16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유산은 사랑의 흔적이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생전에 부모를 학대하거나 철저히 외면한 가족 구성원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할 때, 다른 가족들은 과연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른바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 가능성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실무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1.상속결격, 법이 정한 상속 배제 기준

    민법 제1004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상속결격자가 되어, 비록 자녀·배우자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무관심, 폭언, 유기와 같은 도의적 비행은 명문화된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기에, 별도의 입증과 판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2.결격자의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결격된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결격자의 직계비속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에게 학대 행위를 한 A가 상속결격 판정을 받더라도

    그 자녀인 B는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대습상속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구체적 사실관계와 과거 증여 여부, 상속세 부담 등 고려 요소가 많아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유류분도 박탈될 수 있을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유류분은 일정한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등에게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도덕성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형제자매의 유류분 보장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민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며, 유류분 역시 결격자에겐 제한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4.실무에서의 대응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패륜적 행위에 대해 도의적 주장만으로 상속권 박탈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 병원 진단서

    ·가족 간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서 및 녹취록

    ·재산 이전 내역, 계좌 및 등기 기록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상속인이 고통받았던 정황이나 상속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정리하며 ― 상속은 권리 이전이자 윤리 판단입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단순한 법률 관계를 넘어, 부양과 존중이라는 인간관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철저히 외면한 이가, 정당한 몫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깊어지는 지금, 패륜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일 수 있습니다.

    6.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상속은 살아온 관계의 정산입니다.

    억울한 상속을 막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패륜아 상속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김용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결격, 유류분 방어,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

    실무 중심의 전략은 법무법인 현 김용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