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재산 협의는 일반적으로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협의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명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는 협의를 한 경우,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형태로 채권자의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구조, 판례 기준, 소송 제기 요건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버려, 채권자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분할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인 이상, 상속인 사이의 합의 역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 즉, 상속인 중 채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성이 있는 행위가 있을 것 → 상속분 포기,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는 협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악의(사해 의사) →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하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 A씨는 부친의 사망 후 가족 간 협의를 통해 부동산 상속을 전부 모친 C씨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실을 안 채권자가 모친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모친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의 인정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망인과 모친이 해당 부동산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모친의 거주처이자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다른 형제자매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한 점
·모친이 A씨의 채무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
이처럼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면 구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송 제기 기한, 5년 이내,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자’를 협의일로 보기도 하므로, 등기 지연이나 실제 협의 시점이 늦더라도 공식 서류상 날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단순한 상속포기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속분 분할 경위 및 동기
·채무자와 수익자(가족)의 관계
·거래의 통상성 여부
·실질적 거주 여부 및 이전의 사유
·타 상속인의 협의 참여 여부
·채무자의 경제 상황과 재산의 유일성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악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수익자의 선의 여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상속은 가족 간 협의로 원만히 정리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채무자가 포함된 협의는 단 한 줄의 문서가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분 포기나 증여가 ‘담보 회피’로 보일 수 있고,
상속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정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며,
소송 가능성과 방어 전략은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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