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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인, 유언장 효력이 문제될 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15
    • 조회수 910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형 혼자서 공증사무소에 모시고 가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형에게 남긴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겠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이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특정 상속인이 전 재산을 독식하려 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 하더라도 유언자에게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승패는 결국 유언장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 부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유언능력의 법적 기준, 무효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공정증서 유언의 무효 가능성, 그리고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청구의 병행 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유언능력이란 무엇인가: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가 기준이다

    흔히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은 당연히 무효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치매 진단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을 하던 그 시점에 유언 행위 자체의 의미,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범위,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유언능력 유무를 결정합니다.


    즉,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작성한 유언이라도 작성 당시 위 세 가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진단 전이라도 그 시점에 판단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가 핵심입니다.

    2. 유언무효 입증의 세 가지 핵심 증거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유언무효확인의 소에서 증명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진료기록): 치매 노인의 인지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항목입니다.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점수가 통상 14점 이하이면 중증 치매로 분류되어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치매척도(CDR) 2~3단계, 전반적 퇴화 척도(GDS)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독립적 판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판단력의 심각한 저하",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등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변인의 증언: 유언장 작성 전후로 피상속인을 돌본 간병인·요양보호사·이웃·친척 등이 인지능력 저하와 비정상적 언행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제공한다면, 의무기록을 보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언장 작성 경위: 피상속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유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상속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도 법원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증 당일 누가 동행하였는지, 공증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유언 내용을 누가 사전에 준비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입회하여 작성한 유언이니 절대 무효가 될 수 없지 않느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4245 판결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하더라도 치매 노인이 유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증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유언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유언 당시 의무기록상 중증 치매 상태였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충분히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유언능력 자체를 보완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유언이 유효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유류분이 남아 있다

    유언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였더라도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재산을 과도하게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 관련 유언 분쟁에서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수단입니다.


    유언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5.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합니다.


    ·"유언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주장: 상대방은 유언 당시 피상속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언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응과 진정한 의사능력은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언 작성 시점 전후의 의무기록을 통해 당시의 인지 상태를 입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증인과 증인 2명이 확인하였다"는 주장: 공정증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유언능력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공증인과 증인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인지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치매 노인 유언 분쟁은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이 교차하는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신속히 확보하고 유언장 원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간병인·요양보호사·주변인의 증언을 확보하고 유언장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청구를 처음부터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인의 기억은 흐려지고 의무기록 확보는 어려워집니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유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상속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도 법원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증 당일 누가 동행하였는지, 공증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유언 내용을 누가 사전에 준비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