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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이 무효라도 끝이 아니다? ― 유증과 사인증여의 실무상 차이와 판례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12
    • 조회수 29

    사망 이후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증과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겼음에도 민법상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이 무효라면 모든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유언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인증여로서 유효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유증과 사인증여, 법적 성질은 어떻게 다를까

    민법 제1006조

    유증은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남긴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효한 유증이 되기 위해서는 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 법에서 정한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는 사망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쌍방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생전에 승낙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언과 달리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고, 수증자의 승낙 없이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유증은 단독의사표시이고,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둘 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도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유언이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수증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사인증여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사인증여를 인정했습니다.


    유언장에 수증자가 함께 서명하고 날인했다면,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서명을 승낙으로 해석하여 사인증여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자필 문서를 생전에 직접 받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묵시적인 승낙으로 보아 사인증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유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승낙이 없었다고 보아 사인증여가 부정됩니다.


    또한 제3자에게만 유언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경우처럼, 피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면 사인증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

    유언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수증자에게 생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언 내용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정황이 있다면 사인증여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승낙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결국 계약의 성립 요건인 의사합치가 없다고 보아 사인증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무효일 수 있다는 전제를 고려해,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사인증여로도 해석할 수 있도록 증거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김용일 변호사의 유증·사인증여 분쟁 조언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인증여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언의 효력에 불안이 있거나, 상대방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해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그 구조를 검토하고 생전의 정황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자, 자칫 법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유언장의 효력이나 사인증여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분쟁을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 관련 실무 상담은 법무법인 현 김용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