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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회복청구권, 5년이 지났어도 '인지 시점' 입증에 따라 승소 길 열린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03
    • 조회수 169

    "부친이 돌아가신 후, 형이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포기하려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며, '안 날'의 해석에 따라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참칭상속인의 개념, 그리고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빼앗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가 임의로 전부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참칭상속인의 범위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빈번한 사례로,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해당 장남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3. 제척기간의 법적 기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통상 참칭상속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등 객관적으로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4. '침해를 안 날'의 판단 기준 (판례 분석)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침해를 안 날'의 해석입니다. 판례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한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나10759 판결:

    소송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경우

    F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안에서, 이후 F가 제기한 별도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위조된 협의서와 등기부등본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해당 소송의 변론종결일에는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536436 판결: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까지 인지하여야 '안 날'로 인정한 경우

    피고가 다른 상속인 몰래 협의분할서를 임의 작성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등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2019년 10월경부터 상속지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부를 열람한 내역이 없고, 최근에야 어머니가 사실을 고백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등기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원인이 된 분할협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야 비로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경우의 유의점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설령 그 과정이 허위였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일반적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단순히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 날'에 관한 판례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거나,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근거로 항변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침해 사실의 인지 시점에 관한 구체적 입증과 반박 논리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제척기간이 임박한 긴급 사안에서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한 번 경과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판단되신다면, 단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