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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칭상속인 때문에 빼앗긴 상속,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01
    • 조회수 106

    "부친께서 별세하신 후 형이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를 전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등기된 지 4년이 경과하였다고 합니다.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1.상속회복청구소송의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을 타인이 침탈한 상황에서, 법률 용어로는 이를 침해한 자를 '참칭상속인'이라 칭합니다. 우리 법제는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는 강력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하여 상속회복청구의 핵심 요건인 제척기간, 상속재산의 범위, 그리고 참칭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2. 제척기간 - 시간적 제약의 엄격성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권리 행사 기간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실제 법원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를 살펴보면, 형제가 위조 서류로써 단독 등기를 실행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각하(패소)된 바 있습니다.


    억울함의 정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러한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3.상속재산의 범위 -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소유 재산

    "부친께서 치매를 앓으실 때 형제들이 은밀히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였다"며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은 '상속 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망 전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부동산

    • 사망 전에 인출 또는 처분된 예금

    상기 사례(수원지방법원)와 같이 사망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은 엄밀히 말하여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부당이득반환청구 등)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4.참칭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 지위의 사칭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모두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정된 사례(대구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허위 자녀 행세 → 반환 판결)


    • 인정되지 않은 사례(의정부지방법원): 후견인이었던 고모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모는 재산을 횡령하였을 뿐, 자신이 '상속인(자녀)'이라고 주장한 바 없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 기각,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해결)

    5.소송 전략의 차별화

    상대방이 허위 호적을 이용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다 횡령한 경우나, 사망 전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라면 법적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부적절한 전략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패소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상속분을 침탈당한 상속인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이 아닌 '법적 요건'을 판단합니다.

    특히 '3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상속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즉시 법적 대응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참칭상속인' 요건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소중한 유산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분쟁에서, 정확한 전략과 신속한 대응으로써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