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형이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이제 와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 분쟁 상담 시, 증여 시기가 오래되어 소송을 포기하려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이며,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기초재산 산정 시기, 부동산 가치 평가 기준, 그리고 반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히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형제자매 등)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핵심은 '시기'가 아닙니다.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라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기간의 제한 없이 과거의 증여분을 모두 합산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재산의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증여받은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면 그 상승분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원고(청구인)에게 유리합니다.
금전 증여: 증여 당시의 금액에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를 반영하여 환산합니다. 다만, 부동산 상승률에 비하여 물가상승률은 미미하므로, 금전 증여가 많다면 예상보다 반환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원칙은 '원물 반환'입니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등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액 반환(금전):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금전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점별 전략: 소송 계속 중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원물(지분)을, 금전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가액 반환을 주장하는 등 1심과 2심 사이에서도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고(수증자) 측에서는 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기여분)"거나 "생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항변합니다.
기여분 주장: 현행 법리상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동향(2025년 말 예정)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기여분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철저한 반박 논리가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 각서: 피상속인(부모)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20년간의 증여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부동산과 금전의 가치 평가 시점을 정확히 적용하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납부한 상속세를 자신의 몫에서 공제하려 하거나, 효력 없는 각서를 제시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몫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계산과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