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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상태 유언, 유효할까 무효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1-27
    • 조회수 177

    "치매를 앓던 부친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셨는데, 이를 진정한 유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 간에 의견이 상충하여 분쟁이 예상됩니다."


    고인의 최후 의사인 유언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의 유효성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하여 유언이 무효가 되는 핵심 사유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치매 진단이 곧 유언능력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음

    많은 이들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유언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나,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을 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법적 결과를 이해할 정신적 능력(의사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유효 판결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장애가 있었더라도, 평소 대출 연장 신청을 스스로 하거나 자녀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다면 유언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무효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반면, 사망 20일 전 입원 상태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10점(확정적 치매)에 불과하였고, 의료진조차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유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2. 법원이 '무효'로 판단하는 결정적 요소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한 정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될 때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객관적 지표의 저하: 통상 K-MMSE 14점 이하, CDR 2점 이상 등 중증 치매 수치가 확인될 때

    비합리적인 내용: 오랫동안 간병한 배우자에게 전혀 재산을 배분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작성 시점의 상태: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이 혼미하였거나, 병상 기록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3. 형식 요건의 흠결

    정신적 능력 문제가 아니더라도, '형식' 미비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요건(자필, 날인, 증인 등)을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위조 의혹: 필적이 평소 고인의 것과 상이하다면 필적 감정을 통하여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감정 결과가 일치하면 위조 주장을 배척합니다.)

    증인의 자격: 유언 작성 시 참석한 증인이 법적으로 결격 사유(수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에 해당한다면 그 유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으나, 법이 정한 이해관계자라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4. 신체적 질병과 유언능력의 구별

    반대로 신체적 질병이 중증이라고 하여 유언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3가합72095)

    말기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더라도 간호일지에 '의식 명료'라고 기록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할 정도의 인지력이 확인되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합니다.

    즉,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능력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언 무효 소송은 '진단서' 하나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치매 등급이 높아도 유효할 수 있고, 낮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승소의 핵심은 '유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당시 고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병상의 간호 기록, 그리고 유언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유언으로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의무기록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언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