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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와 중단 방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15
    • 조회수 760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멸시효 기간, 중단 방법, 그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의 핵심

    망인이 생전에 자녀나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본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효를 놓치면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

    2. 소멸시효의 시작: 알게 된 날부터 계산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알게 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자식 C가 아버지 A의 사망 후 A가 자녀 B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C는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외에도,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의 관련 소송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이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소송을 통한 의사표시와 재판 외 의사표시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사표시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법적 절차의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상속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요.이러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상속권 보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