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녀와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가 단절되면,
“내가 준 재산,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증여재산 반환이 가능한 법적 요건과,
유류분 침해와의 관계, 실무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무상 계약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특정한 경우에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가족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완전히 연락을 끊고 외면했다면,
법적으로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해지고, 재산 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상당한 자산을 증여해, 사망 당시 유산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다면,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해당 증여 재산이 반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요건>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70대 고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사망 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은 유산은 거의 없었고, 다른 두 자녀가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고인의 전체 재산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장남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생전 증여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일부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이 아깝다고 하여,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수증자의 재산권 안정성과 거래 신뢰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
·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증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
사전증여는 가족 간 신뢰를 전제로 하지만, 그 신뢰가 깨졌다면 법은 일정한 조건 아래 반환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증여 당시의 사정, 자녀의 이후 태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개인이 감정에 따라 대응하기엔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자식에게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자료와 논리,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를 해제하고 싶은 부모, 생전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형제자매 이러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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