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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받은 가족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법,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14
    • 조회수 44

    “그 집, 원래 제 몫이기도 했던 건데요.”


    망인이 생전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넘기고, 나머지 가족에겐 아무런 증여나 유증이 없었다면, 남은 가족의 마음속엔 종종 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때 물려받은 게 다라면 정말 법적으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법정상속분만큼 못 받았다’가 아니라, 유류분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계산해내느냐입니다.

    1. 증여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기본 공식

    사례를 통해 생각해봅시다.

    망인이 남긴 재산은 1억 원, 아들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의 사망 시점 기준 가치는 7억 원. 자식은 아들 A와 딸 B, 둘뿐입니다.


    이 경우, 상속을 둘러싼 권리구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1억) + 증여재산(7억) = 8억 원


    법정상속비율이 1:1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각 1/4

    B의 유류분액 = 8억 × 1/4 = 2억 원


    그런데 A가 받은 증여는 7억 원. 상속재산에서 B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1억 원뿐이라면, B는 남은 1억 원을 포함해도 여전히 유류분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법에 따라, 이 부족한 금액 1억 원에 대해 B는 A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먼저 분할, 나중에 반환’의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깁니다.

    유류분부터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먼저 구체적으로 분할받은 후에도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부족한 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남긴 재산이 적어서 받을 게 없다”고 판단해 바로 청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은 상속재산에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진 뒤, 그 결과가 유류분에 미달할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계산법은 단순하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앞서 예처럼 단순한 2인 상속구조가 아닌 경우엔 복잡도가 확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이거나, 증여 시점이 오래 전일 경우, 혹은 채무가 있었거나 유언장에 따라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공식은 같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생전 증여분 – 채무

    · 유류분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이 공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산하고,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는 흐름이 성립되는 것이죠.

    4.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은 ‘기다린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아예 권리가 사라지는 사안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말로만 항의하거나 가족끼리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공식 서류상 증빙이 있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상속은 특히 생전의 증여가 끼어 있는 경우엔 법적 기준을 모르면 감정만 앞서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냉정한 수치 기반 판단과 그에 따르는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법은 결국, 이러한 균형을 수치로 조율하는 도구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닌, “내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속법률에 능통한 전문가와 함께 접근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