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와 손자에게만 재산을 줬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이 부족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입니다.
오늘은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민법상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언제 증여되었든 상관없이 반환 대상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사망 1년 전 이내의 증여만 반환 대상 (민법 제1114조)
그렇다면, 며느리나 손자처럼 형식상 제3자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인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 5년 전에 며느리에게 건물을 넘기고, 손자에게 예금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이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3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뤄졌다면, 원칙대로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와 판례는 가족인 제3자에 대해 단순한 제3자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증여 대상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가 경제공동체인 경우
·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로 사실상 대리 증여를 받은 경우
형식과 달리 실질적 판단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이 언제였는가?
→ 사망 1년 이내면 누구에게든 반환 청구 가능
→ 1년 이전이라도, 가족 구성원이라면 예외 인정 가능성 있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가?
→ 증여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 제3자의 지위가 명백한 타인인지, 가족인지 판단 필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관건은 ‘증여의 실질’입니다. 작성 당시의 가족관계, 수증자의 생활상황, 수증 이후 재산의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증여 당시의 자금 흐름, 등기 이전 사유
· 증여 전후 부동산 및 재산 사용 내역
단순히 "며느리니까 제3자라서 안 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사망 전 증여가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서류와 정황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류분은 내 권리입니다. 되찾을 수 있는 기회,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