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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끼리 협의 끝냈는데…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7-11
    • 조회수 68

    “형제들이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다 썼는데, 동생이 갑자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저는 그 당시에 증여받은 사실도 몰랐고, 그냥 도장만 찍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합의한 재산을 나눴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남은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행위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금전적 청구권입니다.


    즉,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못 미친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서 작성 = 유류분 포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 협의 당시 생전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그 정보를 고려해 협의를 했는지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보다 명백히 적은 몫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면 유류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협의에 참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도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

    3. 협의서 작성 전, 증여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하는가보다 그 협의가 얼마나 충분한 정보에 근거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 당시 “어머니 생전에 큰오빠가 아파트를 하나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전체 재산을 조정했다면, 나중에 유류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없이 남겨진 예금이나 부동산만 대상으로 협의한 것이라면 증여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4.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효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있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

    유류분 반환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시효 계산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조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다고 유류분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법원에서도 수차례 반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협의서가 있더라도 그 당시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 일부만 알고 도장 찍었다면?

    ·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땐 늦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서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명한 문서 하나 때문에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에 대한 ‘인지 여부’‘정확한 대응 시점’입니다.